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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행위 신고 및 대응요령 정보!




반갑습니다

오늘은 불법추심행위 신고 및 대응요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사이트에서 올라온글인데

괜찮은거 같아서 공유해봅니다



불법채권추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무엇보다 증거를 확보하는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채권자와의 핸드폰 통화 녹음 

또는 동영상 촬영 등의 기능을 미리 잘 숙지하셔서

필요한 시점에 써먹을수 있도록 준비하면 좋다고 합니다


불법채권추심으로 피해를 당했거나 

채권추심행위의 적정성 여부 등의 상담을 원할 경우에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상담을 해보시고

지자체 관련부서 및 지역 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에 

신고하셔서 도움을 받는것이 좋다고 합니다





채권자가 소속을 밝히지 않을때 대응방법

 

채권자가 소속과 이름을 밝히지 않는것은 

불법추심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채권자가 검찰,법원 등의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하는것도 불법행위입니다

 

대응요령

 

채권자가 소속과 이름을 밝히도록 요구하고

거절한다면 채권추심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심이 계속된다면

관할 지자체에 불법추심신고를 하시고

미등록 사채업자가 추심을 하는 경우라면

 경찰서에 신고 하는게 좋습니다



채권자가 협박이나 폭언을 할때 대응방법

 

채권자가 협박으로 목소리를 높이거나 

욕을 한다면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되며 

폭언 이외에도 폭행,체포,감금 등의 행위도 

당연히 불법추심 행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대응요령

 

전화로 협박하는 경우에는 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증거자료를 확보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절대 당황하지 말고 통화내용을 녹음하시고


집에 방문한 경우라면 

동영상촬영이나 사진촬영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서 관할 지자체나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야간에 채권추심 전화가 반복적으로 올때 대응방법


정당한 이유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나 문자를 보내 추심행위을 하거나... 

저녁 9시 이후와 아침 8시 이전에 

전화,문자,자택방문을 해서 공포심이나 불안감 등을 조성해

업무,사생활에 피해가 된다면 불법추심에 해당 된다고 합니다


대응요령

 

이 경우에도 증거자료를 확보해서 

관할 경찰서에 신고 하시면 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전화기 전원을 꺼놓거나

통화불능 지역에 있어서 

추심업체가 정상시간대 발송한 것이 

심야시간대에 도달한 경우는 제외라고 합니다


전화기록 등의 입증이 불가능 한 경우

추심시간대와 횟수 등을 기록한 일지를

경찰수사에 제공하면 조치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채무사실을 제3자에게 알렸을때 대응방법
 
채권자가 채무사실을 가족이나 직장동료 등
제3자에게 알리는것은 불법에 해당됩니다
채무자의 거주지 파악이 힘든 경우가 아님에도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와 연락처 등을 
문의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응요령
 
채권자가 채무사실을 
가족과 직장동료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되므로 중단요청을 하시고
그래도 안되면 녹음을 해두었다가 
지자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채권자가 회사나 집으로 찾아올때 대응방법

 

채권자가 집이나 회사를 방문하는것 자체를

 불법채권추심으로 볼 순 없지만...

혼인,장례 등 채무자가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고 방문해서

채권추심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불

법추심에 해당 된다고 합니다


대응요령

 

결혼식,장례식 등에 찾아오겠다고 하면

협박내용을 녹음해서 채권자에게 불법추심행위를

 하지 말라고 경고해야 합니다

협박이 계속되어 불안하다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채무자의 가족에게 대위변제 요구

 

채무자나 채무자의 가족 등에게 연락을 해서

 대위변제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채무자나 가족들에게 

"00론" 등의 서민상품을 이용해서

채무를 변제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안됩니다..

 

대응요령

 

채무미납에 따른 불이익과 도의적인 책임 등으로 

대위변제를 유도하더라도 절대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역시 계속된다면 증거자료를 확보해서 

경찰서에 신고 하시면 됩니다


압류,자택실사,경매 등의 추심행위에 대한 협박

 

채권자는 압류나 경매,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은 다 불법입니다

 또한, 법적인 절차가 진행중이지 않은데도... 

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말로 이야기 하는것도 불법이라고 합니다

 

대응요령

 

경매,압류,채무불이행 정보의 등록은 

법원의 결정사안이므로 이에 동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며칠 연체되었다고 압류 등의 강제적인 채권추심이 가능한것이 아니라

대부계약서상에 명시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 한해 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외의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 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불법추심행위 대용요령 및 불법추심신고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