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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예금 보장 한도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이란?

 

예금자보호법이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정부가 예금과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000만원 범위내에서 예금액을 보장해주는 법을 말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예금자보호법 범위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이며 예금자보호 해당상품은 만기에 원금의 지급이 보장되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면, 예금, 적금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반면에 수익증권, 실적 배당상품은 예금자보호가 안됩니다.

 

예금자보호 한도액

 

예금자 보호의 범위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금융권을 말하는게 아니라 한개의 금융기간을 말합니다.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 금액입니다. 덧붙여 다른 금융회사에 예금이 있다면 해당 예금도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예금자보호 은행마다 5천만원씩 가능합니다.

 

예금 보장 한도 5000만원 이상은?

 

우체국을 이용하세요. 우체국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우체국 예금의 경우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예금 등의 지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예금이 보호된다고 봐도 됩니다.

 

예금자보호법의 경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하고 있지만 우체국 예금은 보호 한도 자체가 없습니다.

 

은행이 망하지 않을거라 생각은 하지만 사람일은 모르는겁니다. 과거에 대기업도 망한적이 있으니깐요. 아주 큰 금액을 맡기는 거라면 우체국이 제일 안전합니다.

 

 

이상으로 예금자보호 한도금액 포스팅 마칩니다.

 

목차

     

    예금 보장 한도 포스팅 외 참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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