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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이 되면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적금통장을 가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돈을 모을려고 준비를 잘 하고 있다가 의도치 않게 신용불량자가 될 경우 재산압류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많이들 아시는대로 입출금통장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압류를 당하게 되는걸로 알지만 적금통장 또한 압류가 되는지 궁금해 합니다.

 

오늘은 적금통장 압류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31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현재는 최저 생계비가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즉, 185만원까지는 압류를 못하고 그 이상은 압류가 가능합니다.

 

결론 : 적금 압류 가능합니다. 적금압류 해지하기 위해서는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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