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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리볼빙 최소결제비율 약정결제비율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리볼빙의 정식 명칭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고 일종의 대출이므로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이란 먼저 약정결제비율을 10% ~ 100% 사이로 정하시고 그에 대한 결제만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약정결제비율을 10%로 했고 이번달 카드대금이 100만원이 나왔다면? 10만원만 결제하고 90만원은 다음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달에 카드값으로 120만원을 썻다면 90만원 + 120만원 = 210만원을 결제해야 하는데, 여기서 또 약정결제비율 10%인 21만원만 결제하고 189만원을 이월시킬수 있습니다.

 

리볼빙의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계속 이월할수 있으나 한도가 다 차게 되면 그 이상은 안됩니다.

 

리볼빙 최소결제비율 약정결제비율

 

카드사마다 약정결제비율은 다르지만 보통 10% ~ 100%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 리볼빙 약정비율 10 = 카드사마다 다르지만 리볼빙 최소결제비율
  • 리볼빙 약정비율 100 = 카드대금이 부족할 시 리볼빙서비스 신청됨

 

약정결제비율 100%는 설정해두면 결국 일시불 납부와 같은 거 아닌가 생각하겠지만, 사실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별다른 차이점을 모르겠지만 카드 결제일에 결제 계좌에 잔고가 부족한 경우 리볼빙 서비스가 신청돼 있다면 무조건 납부 못한 결제대금이 다음달로 이월되고 그 금액에는 리볼빙 수수료가 붙게 되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고 어떻게 보면 나쁠수 있습니다. 일단 좋은점은 연체가 안된다는 점이고 나쁜점은 모르고 수수료가 나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리볼빙 최소결제금액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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