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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용불량자 퇴직금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형태로든 신용불량자는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조항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후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없이 14일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신불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 체불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에 해당하여 친족 명의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라도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이상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신용불량자 퇴직연금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회사에서 퇴직금으로 가입되는 퇴직연금의 경우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에 대해서..

 

압류금지채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서는 채무자의 기초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일부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데 퇴직급여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만, 퇴직급여 전부가 아니라 50%만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압류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은 압류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에 발생한 퇴직급여일지라도 회사가 과거 퇴직급여를 전부 소급해서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계좌에 개인이 추가로 납부한 금액도 압류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으로 나뉘는데 DB형은 외부 금융기관에 맡긴 퇴직급여 재원을 회사가 운용하는 것이고 DC형은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급여 재원을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DC형 가입자들은 자기 명의로 된 퇴직계좌를 갖는데 여기에 회사가 매년 퇴직급여를 이체해주면 근로자가 운용할 상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때 DC형 가입자는 퇴직계좌에 추가로 자금을 적립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다면 재직하는 동안에는 압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하면서 퇴직급여를 수령할 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급여를 일반계좌로 수령하면 해당 계좌가 압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하면 압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IRP계좌에서 퇴직급여를 운용해 얻은 수익도 전액 압류금지 대상입니다.

 

명예퇴직수당이나 퇴직위로금은 어떨까요? 이들도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50%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규약에서 해당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하기로 했다면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이상으로 신용불량자 퇴직금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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