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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용불량자 오토바이 압류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불이행자 오토바이

 

일단 아시는대로 신용불량자가 되면 재산에 대해서 압류가 가능합니다.

 

 

오토바이 역시 채무자 명의의 등록원부가 있는 이륜차의 경우, 채권자는 해당 이륜차(오토바이)에 대해서 압류 등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신용불량자 본인 명의의 오토바이라면 오토바이도 압류 가능합니다. 또한 오토바이의 경매신청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타고싶다면 채무를 해결하셔야 할 듯 합니다.

 

신용불량자 배달대행

신용불량자라도 배달대행 일을 할수있습니다.

 

배달대행에서 자체 보험으로 리스 오토바이(현대해상 유상 책임보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사고를 대비해서 제 이름으로 개인적으로 운전자 보험을 들고 싶은데 신용불량자라면 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보험가입은 할 수 있으나 보험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의 압류금지 항목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 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을 보험금 - 실제 지출되는 의료비용(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진단비 등의 50%(치료 및 장해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ㄱ에 해당하는 보험금)
  3. 해지환급금 중 185만 원 이하의 금액
  4. 만기환급금 중 185만 원 이하의 금액

 

이 부분은 압류 금지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나머지는 압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보험금을 오롯이 받으려면 계약자와 수익자를 다른 사람(가족 등)으로 변경해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신용불량자 오토바이 압류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목차

     

    신불자 오토바이 압류 외 포스팅 참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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