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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통장 압류 최저생계비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2022년 현재 통장 압류 최저생계비는 185만원입니다. 기존에 압류금지 최저생계비 기준은 150만원이었지만 법무부에서 최저임금 및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2019년부터 최저생계비 기준을 185만원으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법으로는 185만원 이하에 대한 예금, 급여 등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채권자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 채무자가 거래하는 예금에 대한 잔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최저생계비 이하가 들어 있는 통장이라도 압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채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법원 압류범위 변경 신청을 하는것입니다. 이는 부당하게 압류 되어 있는 금액에 대해서 압류를 해지해 달라고 요청하는것입니다. 다만, 압류금지채권범위신청의 경우 법원을 통해서 채무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통장 압류 최저생계비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결론은 150 이하 통장압류에서 185 이하 통장압류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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