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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용불량자 취업,4대보험 등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불량자의 줄임말이 신불자이고 요즘에는 채무불이행자로 부릅니다. 단어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신용불량자 취업제한 문제

우선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취업이나 일을 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공무원 임용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돈과 관련된 회사는 취업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 증권사 같은 금융관련 업체는 신불자 신용제한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융관련에 취직할려고 할때 업체에서는 구직자에게 신용정보조회동의서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걸 제출하라고 하는 곳에선 연체가 있는 사람은 받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즉, 신용불량자 취업이 어렵습니다.

 

또한 돈과 관련된 보안회사에 취업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금융권 보안회사 직원 같은 경우입니다.

 

채무불이행자 4대보험 문제

회사에 취직하게 되면 사대보험을 들게 되는데 4대보험 가입정보는 일반 기업에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알려주지 않는 이상 채권자, 추심업체에서 알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자 4대보험 문제 없습니다.

 

신용불량자 급여 지급

참고로 현재 법적 최저 생계비는 1인 185만원입니다. 150만원에서 올랐습니다. 그래서 185만원 이하의 금액은 필수 생활비로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2 압류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85만원이라면 - 185만원 해서 초과한 200만원 중에 1/2인 100만원이 압류되게 됩니다. 그에 비해 통장압류는 금액에 상관없이 압류되어 출금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채권자측은 185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추심해 갈 수 있습니다.

 

만약 신용불량자 급여 현금으로 지급하게 될시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수령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근로자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임의 대리인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타인 명의)은 모두 임금 직접불원칙에 위배하는 것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신용불량자인데 무직자라면 하루 빨리 취직해서 신불자 신분을 해결하시고 정상적인 금융활동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용불량자 취업제한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목차

     

    신불자 취업제한 포스팅 외 참고하기

     

    2022.03.22 - [금융정보/햇살론] - 신용불량자 햇살론 가능한 경우

     

    2022.03.23 - [금융정보/개인돈 대출] - 대출나라 개인돈 후기 합법인가요?

     

    2022.03.22 - [금융정보/신용불량자] - 신용불량자 보험압류

     

    2022.03.21 - [금융정보/신용불량자] - 신용불량자 퇴직금 수령 여부 문제..

     

    2022.03.21 - [금융정보/새마을금고 대출] - 상상모바일대출 부결 사유 없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