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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 주제는 바로 리볼빙 잔액 연장,지불에 관한 내용입니다.

 

 

리볼빙의 정확한 명칭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며, 일종의 대출이므로 수수료(이자)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리볼빙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잔액 연장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볼빙이란?

 

리볼빙은 정식명칭이 길어서 어렵게 느껴지지만, 단어를 하나하나 나눠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번 달에 결제해야 할 카드 대금의 일부(=일부 결제금액)를 다음 달로 넘겨서(=이월) 결제하기로 약속하여 정한다(=약정)는 뜻입니다.

 

이번 달에 결제해야 하는 금액의 비율(약정결제비율)은 카드대금의 10%~100% 범위 내에서 10% 단위로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카드값이 200만원 나왔을 때 리볼빙을 신청하고 비율을 10%로 지정하면, 이번 달에 20만원만 내면 됩니다. 나머지 180만원은 자동으로 다음 결제일로 이월됩니다.

 

리볼빙 최소결제비율 약정결제비율

 

리볼빙 신용등급 영향 하락하나요?

 

그럼 이월된 180만원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카드사에서 미리 내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이월된 금액만큼 카드사에서 일종의 ‘대출’을 받은 것입니다. 당연히 대출이자가 붙습니다.

 

그리고 이번달에 100만원을 쓰면 내야할 카드값은 280만원입니다. 거기에 또 10%만 내고 나머지 252만원은 이월시킬수 있습니다. 리볼빙 잔액 연장 계속할 수 있습니다. 

 

리볼빙은 갚을 금액의 비율만 정하고 횟수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나머지 잔액은 계속, 끝없이 이월될 수 있습니다. 언뜻보면 좋아보이지만 이자에 이자가 복리로 붙어서 그 금액은 눈떵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그럼 계속 연장하면 되는것 아니냐 궁금하시죠?

 

리볼빙으로 계속 이월되는 금액이 늘어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카드 한도’입니다. 이월된 금액은 납부하지 않은 카드대금이기 때문에 그만큼 한도를 차지하게 되고 그 금액이 다 차버리면 결제를 하셔야 합니다.

 

리볼빙 결제는 무조건 할수 있는게 아니라 약정기간 연장시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리볼빙 지불

 

보통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을 이용하더라도 언제든지 일시에 상환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리볼빙 잔액,지불 포스팅 마칩니다.

 

목차

     

    리볼빙 지불 포스팅과 함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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