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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신용불량자 국민연금 압류 문제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신용불량자 국민연금 압류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연금급여입니다. 신용불량자와 상관없이 국민연금 수급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만큼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일정금액 이하의 금액에 대해선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은행계좌는 예금채권이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연금수급계좌가 압류됐다 하더라도 법원의 '압류명령취소신청' 또는 '압류명령범위변경신청' 절차를 통해 월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대상 금액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국민연금은 압류가 안되지만 수령시 185만원 이상이라면 압류가 될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

 

민사집행법에 따라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1/2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대통령령은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말합니다. 우선, 월급여가 18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 할 수 없습니다.

 

 

압류금액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싶다면..

 

https://help.scourt.go.kr/nm/min_6/min_6_5/min_6_5_2/index.html

 

압류금지채권 - 채권강제집행 - 강제집행 - 전자민원센터

압류금지채권 급여압류가능 금액 민사집행법에 따라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1/2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help.scourt.go.kr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상으로 신용불량자 국민연금 압류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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